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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읍에 거주하는 군민인 김인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휠체어택시 이용시 면제가 되는 대상자를 조례를 봤는데 너무나도 불분명한 내용들이 너무라도 많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2. 경로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3. 장애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것은 확인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한을 두는지 내용을 명확화 해주십시오.
둘째, 운임료 책정도 확실화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조례가 나와 있는 운임료는 왕복기준으로 잡은것인지 아니면 편도기준이 애매모호가 적혀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전자, 이용자도 확실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면제대상자, 운임료 책정방식등 장애인휠체어택시의 활성화가 잘 되게 군정에서 아낌없는 투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