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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시정 조치 건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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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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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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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시정 조치 건의입니다

 

하동군 의회에 올립니다.

2019년도 재해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입니다.

재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 농림부 산림청, 경상남도(산림 녹지과)에 문의한 결과를 글로 올립니다.

2019년도 10월 태풍(타파) 농림산림청 지침에 의거 자연재해 임산물 떫은감(대봉감)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점을 시정 조치 건의 올립니다.

국가가 존재하면 국민이 있고 국민은 국가의 융성에 이바지해야하며 국가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농림산림청 지침 임산물 자연재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 태풍피해는 온 국민이 공정한 재난지원금을 부여받아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산림청 재난피해 지원금 지원 지침에 의하면 계산방식면적당, 피해율, 지원기준지수 곱한 계산을 하여 하동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수 300이상 해당 고 농가는 국비, 도비,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재난지수 300미만 저 농가에는 지원해 주지 않은 불합리한 빈익빈 부익부 지원형태는 소 농인들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대농은 국민이고 소농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래 도민도 아니고 군민도 아닙니까?

현 실정 농, 수산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소 농인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단계적 재해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소 농인들은 많은 아쉬움이고 지급받지 못한 소 농인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며 태풍피해 전 소 농가들에게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하여주실 것을 선처 건의 올립니다.

 

다음은

농림부산림청, 경상남도에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재난피해지수가 300미만이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

[답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제4(보조 및 지원)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4(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에 따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4(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농업재해)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5(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의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난피해 지원금 지원 관련법에 따라

하동군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도 태풍(타파)재해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태풍피해 소농가들에게 재난피해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난지수 300이상 20203월 국비70% 도비15% 군비15%로 재난지원금 지원 동시에 재난지수 300미만 소농가들에게도 하동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피해 복구계획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여야합니다.

관련하여 하동군 지자체는 재난피해 (보조 및 지원)(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관련법과 산림청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지수 300미만 소농가에 재난피해 지원금을 지원해야하나 재난피해 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태풍(타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재난지수 300미만 소농가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난피해 지원금을 지원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동군 의회에 상정올리며 시정 조치 건의 올림니다. 

이상입니다.

                                                                       2020330

민원인 류대형올림

IP: *.135.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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