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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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21-03-18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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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1 - 6호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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