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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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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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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39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12월  15일 ~ 12월 21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12.  15.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

IP: *.104.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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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hwp(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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