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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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20-12-15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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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20 - 39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년 12월 15일 ~ 12월 21일 나. 예고내용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12. 15.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 IP: *.104.2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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