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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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20-03-09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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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3. 10. ~ 2020. 3. 16. 나. 예고내용 :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IP: *.104.2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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