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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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20-01-10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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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 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 10. ~ 2020. 1. 16.[7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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