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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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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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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 1항 및하동군의회 회의규칙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1. 21 ∼ 11. 26 [6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 11. 21.

하동군의회 의장

IP: *.104.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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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hwp(10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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