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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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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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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9.3.~9.7.(5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9. 3.

하동군의회 의장

IP: *.104.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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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hwp(2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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