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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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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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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예고기간 : 2017. 11. 8. ~ 11. 27.(20일간)

.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 11. 8.

 

하동군의회 의장

IP: *.104.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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