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공고 및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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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17-06-01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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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7. 5. 30. ~ 6. 8.(10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 5. 30. 하동군의회 의장 IP: *.104.25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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