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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공고 및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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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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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66조의2 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예고기간 : 2017. 4. 19. ~ 4. 28.[10일간]

. 예고내용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

 

2017. 4. 19.

 

 하동군의회 의장

IP: *.104.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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