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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과 재난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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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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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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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홍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우려되는 부실공사를 일소하고, 반복되는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과 재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2,000억원이 넘은 비용을 들여 수해복구를 한 바 있고,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60여억원을 포함해 300여억원의 막대한 복구비를 들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재해와 관련해 엄청난 재정을 매년 쏟아 붓고 있지만,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재해와 관련해 농작물의 피해부분은 형식적 보상에 머물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 복구된 많은 하천들이 현재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빨라진 유속 등으로 하천바닥과 기초부분이 유실되어 적은 강우량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도 하동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 조례 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에는 그 범위가 제한되고 수해복구공사나 하천공사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어 하천 암벽의 면쌓기 등 부실공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인정한 명예감독관은 그 전문성 부족과 수단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실공사 방지에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공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전 주민에게 부실공사 감독권을 부여하고, 그 감독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실공사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부실공사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등의 복구공사에 있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와류를 일으켜 유속을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감소시켜 사실상 홍수로부터 하단을 보호하는 바위등의 기존 적치물을 최대한 보호하고 직강공사나 바닥정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설계나 조례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하천의 유실방지와 유속완화를 위해 설치하는 수중보 설치에 있어 현재의 방식으로는 유속은 물론이고 보 하부의 구조물마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모든 수중보나 낙차공 밑에는 와류를 일으키는 웅덩이 소나 와류발생 턱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 하천에서 보여지듯 낙차가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소가 생겨서 그 웅덩이가 에너지를 방지하고 유속을 완화해 하천을 보호하는 사실을 우리 공사에 그대로 반영하여 재해가 반복되지 않는 영구 복구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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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재난관리과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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