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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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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써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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