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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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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 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 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때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변의 형식을 뜻함. 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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