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

Hadong Council Term Dictionary

ϵȸ Դϴ. Ͻô ܾ Ͻø ˻ ˴ϴ.

ܾã

  • ü

ܾã

개의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修正)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 자와 연서하여(예산안 수정동의는 50인 이상)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찬성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