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교복지원 조례 개정과 고등학생 교복지원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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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ۼ | 2019-12-31 21:13 |
ȸ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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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4일 하동군의회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군 내외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과, 군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들입니다. 대다수의 중고교가 교복을 입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교육복지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조례와 예산의 아쉬운 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하동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에서는 교복지원에 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1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일 수 있겠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예산으로 교복을 지원하면서 중, 고등학생 간 1년의 시차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남도 교복지원 조례처럼 2020년 중학생, 2021년 고등학생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도내 타 시군의 사례는 하동군을 포함해 6개 시·군으로 오히려 소수고, 산청, 밀양등 다수의 시·군은 늦어도 2020년부터는 중·고 구분 없이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부터 이미 교복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창원, 진주, 고성, 거창등 7개 시·군이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내에서 6개 시·군만이 2020년 중학생, 2021년 고등학생 순으로 순차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12개 시·군은 이미 교복지원을 하고 있거나, 늦어도 2020년 부터는 중·고 구분 없이 교복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마련해 예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밀양시의회의 경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순차적인 지원안에 대해 형평성을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기도 한 끝에 결국 2020년에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를 탄생시킨 바도 있습니다. 하동군이 내년 중학교 1학년 330명에 대한 교복지원비로 확보한 예산은 9,900만 원(도비 2,970만원/군비 6,930만원)이고,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자인 하동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60명입니다. 군비 7,800만 원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빠듯한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천억 원이 넘는 하동군 예산을 생각할 때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는 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을 예산 8천만 원 때문에 1년 먼저 할 수 없을 정도로 까지 하동군 재정이 심각한 지경인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동군수님과 하동군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하동군교복지원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은 군민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 사업을 마지못해 받을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동군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하동군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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