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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군수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2 -지방선거 1년, 군민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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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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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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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그선 제조사인 윙쉽테크놀러지()2015넌 이미 공장과 본사가 경매 처분되었고 대표인 강창구는 고액 임금 체불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동위그밸리()20164월 주재민 대송산업개발() 대표가 설립한 자본금 100만 원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611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 하동위그밸리(), 윙쉽테크놀러지() 4자는 대송산업단지 위그선 글로벌 기지 조성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 지원등 수백억의 투자금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의 길로 가던 윙쉽테크놀러지()가 세계적인 위그선 제조사가 되어 하동으로 온 것입니다. 건실한 기업도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당장 폐업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서류와 부채만 남은 회사를 유치하고자 대송산단 조성 사업을 위한 PF대출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위그선 경매 입찰, 운송, 코윙()과 용역 계약등). 또한 윙쉽테크놀러지()가 개발한 위그선은 선박안전성 인증도 받지 못했습니다.(산단조성과에서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강창구 대표가 중고 엔진 사용으로 인증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위그선 글로벌 기지 조성 사업의 현재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14) 하동군의회 대송산단 특위의 활동으로 대송산단 조성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나 사업비의 불법, 부당한 사용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의 방만한 경영도 수차례 지적 되기도 했습니다. 위그선을 포함해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의 불법, 부당한 사용에 대해 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고발등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15) 지난 1월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대표는 군의회에서 5,500억 원 투자 유치 소문과 관련된 의원 질의에 지금 제 기업은행 통장에 잔고가 찍히고 통합 잔고증명서를 군수님께서 오셔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5,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201812월 군수님도 예총 하동군지부 및 하동 청년회의소등 사회 단체 송년회 자리에서 투자 유치 자금 5,500억 원이 들어왔다, 갈사만, 대송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군민들이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건을 붙인 자금이 입금되었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5,500억 원이면 대송산단 조성 사업 2번을 하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건 해결에 1~2개월 걸린다 했으니 6개월이 경과된 지금은 실제 그 자금이 투입되거나 PF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500억 원 투자 자금에 대해 투자자, 조건, 사용 내역등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만약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거나(애초 불가능한 조건), 자금 유입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군의회와 군민을 기만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금오산 케이블카 관련 군수님은 지난해 선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도 형성돼있고, 민간 업체가 땅까지 다 구매가 돼 있습니다. 허가 받음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라고 하셨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지만, 군수님 말씀처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십시오.

 

17) 지난 415일 군민의 날 행사장, 많은 군민들 앞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청암, 악양, 화개를 잇는 산악 궤도열차, 모노레일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갈사만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오랜 시간 독차지했던 하동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어느새 산악 궤도열차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지난 2월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합니다. 금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군수님은 “20181217일 날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우리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승인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략) 사업비는 민자로 한 1500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하동군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산악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신대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그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악관광특구로 지정 한다고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하고, 누가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할지 그걸 정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 법이 없는데 하동을 산악 관광 특구로 지정해준다는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률의 제정도 기약 할 수 없지만, 법률이 제정돼도 하동군이 특구로 지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인구 18만의 하동시를 전망했던 전임 군수의 장밋빛 환상이 여전히 하동군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환상적인 전망의 용역 보고서만으로 하동군을 또다시 질곡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18) 군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아시아 최장의 금오산 짚라인! 33억 예산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주변 주차장과 연결 도로등 금오산 어드벤쳐 사업 전체는 165억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타야 한다는 짚라인, 이용객이 많을수록 하동군 수입도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으로 건설한 짚라인 시설을 민간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는 겨우 6,000만 원, 10년을 임대해도 6억 원입니다. 하동군은 왜 33억을 들였을까요? 더구나 임대 운영하는 사업자는 짚라인 건설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기업으로 건설과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업이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짚라인 임대, 운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건설에 소요된 33억 원의 초기 투자 없이 운영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혜라 할 것입니다. 군 직영등 금오산 짚라인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밝혀 주십시오.

 

19) 고전 성평의 대규모 돈사, 양보 지례리 폐기물 처리업체, 적량, 청암, 진교등 하동 전역의 태양광발전시설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동군이 주민보다는 몇몇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 하는건 아닌지?’,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5월 창원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전 등의 공익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했습니다. 하동군 행정이 지향해야 할 판결로 보입니다. 주민 민원 제기 사업들을 공익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아울러 진행 중인 소송, 행정심판 등에서도 사업자의 이해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20) 전정남 전 하동군 기획조정실장이 군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중입니다. 지난 5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9월 고발로 군수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반면, 전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20188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실장은 2018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로 연수중이고, 공로 연수 종료와 함께 정년 퇴직입니다. 2심 선고 후 전 실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탈 없이 정년 퇴직을 하기 위해 6월말 까지 시간을 벌고자 상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전 실장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 말 당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고, 공로연수로 전환했는데 그때 징계의결요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측근을 징계 할 수 없었을 테지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지방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일도 징계가 가능한 일인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실장이 군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위해 활동했더라도 지금처럼 징계 없이 공로연수와 정년 퇴직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징계를 할지,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지 등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 군수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군수님은 하동군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전 실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적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21) 전 실장과 관련해 재판 과정을 보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낯익은 법무법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 대금 1심 소송에서 하동군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전 실장의 1,2심 변호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 실장의 변호사 비용을 하동군 또는 다른 누군가가 대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군수님과 관련된 일로 재판중이고, 누가 보더라도 전 실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리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전 실장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등 하동군이나 군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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