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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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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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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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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근 위원 : 반갑습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하동군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7의 근거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 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중 2개 이상을 시군구별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동군에서도 총 19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2년 하동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계획에 의거 지난 2011년 12월29일부터 2012년 1월17일까지 20일간 공모하고 민간 전문가 위주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1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모기간 중 3개 법인과 3개 개인이 공모하고 총 6개 단체에 대하여 5명의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3개 법인인 옥종면 하동노인복지센터, 하동읍 하동지역자활센터, 고전면 섬진복지재단 한사랑요양원이 최종 선정된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 도움, 외출 동행, 청소, 세탁, 급식 및 목욕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제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올해부터 현재 2개 법인이 특혜 의혹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확대해서 재가노인요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급을 4등급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노인요양원에 기회를 부여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2012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에서 선정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모에 신청한 단체들의 심사 서류와 배점 기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관련 설명이 부족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자료를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 심사위원의 부재입니다.
2012년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국도비 포함 총 5억9,755천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관내뿐만 아니라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관외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07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2개 법인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2012년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이 시행될 것이므로 사전에 매년 답습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은 과거에 온몸을 바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더욱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군수님에게 제안합니다.
3개 법인으로 제한해서 수용하는 것을 개방하여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건의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군수님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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