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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건축허가 민원과 각종 보조사업의 홍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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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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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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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주택 건축허가 민원과 각종 보조사업의 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소관 부서에 문의하니 소관 부서에서는 도로가 없다 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있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포장까지 하여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 또는 임도라 하여 주택 건축이 불가하다고 하니 내 땅에 내 집도 짓지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대단한 실정이며, 본 의원이 듣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북천면, 악양면, 하동읍 등에서만 해도 여러 가구가 됩니다.
현행 법상으로 농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며, 임도는 산지법에 의한 산지이므로 주택 건축이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해도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거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놓고도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내 땅에 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과 우리 하동군에 거주하려는 외지인들의 희망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건의와 더불어 자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가 328건에 예산액은 300억 원 정도로 이는 총 예산 대비 10% 수준의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은 공익상 또는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에서 재정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동 군민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보조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주민이 자신이 희망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을 나중에 듣고서야 알게 되어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주민 홍보 절차를 살펴보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에 전달하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에게 안내하여 이장님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체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이 마을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달 체계와는 별도로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하동군의 전체적인 보조사업 현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하동소식지에도 동일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한다면 사업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희망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억울한 주민이 한 사람 도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 밀착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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